부동산

기획부동산

DAEGUN REAL ESTATE

기획부동산

건설 및 부동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최고의 로펌

정의

분양을 가장한 매매행위로 기망행위 입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식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분양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토지만을 지분으로 거래
- 문제발생 최소화 위해 소규모 단위의 투자를 유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여 분양

특징

  • 01

    개발호재 활용

    주변 지역개발 호재를 과대포장 광고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으로 현혹
    허위 정부개발 호재로 투자자 모집

  • 02

    지번확인 불가

    비밀유지를 빌미로 계약 전 정보 비공유
    계약서 작성 이후 정보 공유
    계약완료 후 기획부동산 사기 인지

  • 03

    소액투자 권유

    주타깃이 2000 ~ 5000만원 소액투자자
    1만 평 정도 되는 땅 구입을 권유
    가격조정으로 가망 수요자 최대 확보

  • 04

    전화영업 방식

    텔레마케팅을 통한 우호고객 확보
    유선상으로 선착순 계약금 입금 유도
    오프라인 사무실을 통한 영업 병행

사례

  •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건축불가능한 토지)를 판매

    - 대부분 개발 계획이 없거나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
    - 다단계 식으로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및 지인들에게 개발호재가 있는것처럼 기망한 후 판매

  •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판매

    -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지분으로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쪼개기 판매
    -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됨

  •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판매

    - 큰 토지(임야)를 초기 계약금액만 납부하게 하여 계약을 유도
    - 투자금을 편취한 이후 토지 소유주와는 계약을 파기한 후 도주 /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