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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이화그룹 3계열사 內 이아이디 허위공시 투자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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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3-09-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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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최근 이화그룹 상장사 3곳에 대해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원인을 제공, 즉 허위공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화그룹 3사중 소액주주 보유량이 75%가 넘고, 손실추정금액이 1104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이아이디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해당 회사는 이미 지난 6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많은 투자 피해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5월 이화그룹 회장과 총괄사장에 대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차 거래정지가 되었고,
그룹에서는 혐의 발생금액에 대해 700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8억여원이라고 낮추어 공시함으로써 거래가 일시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거래소에서의 확인과정에 의해 2차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재개 소식은 주주들에게 악재해소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재개 당일 평소보다 많은 투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허위 공시로 인한 거래재개였기 때문에 당일 오후에 다시 거래정지가 되었고,
결국 2개월이 넘는 거래정지 끝에 (주)이아이디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불과 2거래일만에 거래정지와 거래재개, 그리고 다시 거래정지가 반복되는 일은 드문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원인이 되었던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 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시점에 거짓답변을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미침으로써
(주)이아이디의 주식이 휴짓 조각과 다름이 아니게 되었던 바, 소액주주들이 보다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들과 함께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진행중에 있습니다. (~ 9월 현재 접수진행 중)

이번 허위공시로 인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의사가 있는 투자자 또는 주주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T. 02-537-9295)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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