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재개발

DAEGUN ADM

재개발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

재개발이란?

공익사업과 다르게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제조합원 가입제로서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나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합원 신분에서 벗어나
현금청산자가 되어 토지보상법을 적용받아 손실보상 절차를 거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청산과정에서 이주대책의 청구와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산정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